금융권이 올해 1월까지 발생한 2000만원 이하 연체를 오는 5월까지 상환하면 관련 연체이력정보를 삭제하는 '신용사면'을 진행한다. 신용회복 지원 방안이 시행될 경우 개인 대출자를 기준으로 약 290만명의 장·단기연체 이력정보 공유·활용‧이 제한될 것으로 추정된다
전 금융권 협회, 중앙회, 신용정보원, 6개 신용정보회사가 15일 발표한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지원을 위한 금융권 공동협약'에 대한 내용을 질의응답 형태로 정리했다.
▲연체 이력 정보 공유 제한을 통한 신용회복 지원 방식은
지원 대상 연체이력 정보를 금융기관간 공유하지 않도록 제한하고, CB사의 개인개인사업자 신용평가에도 반영하지 않는다.
▲신용회복 지원 방안으로 기대되는 점은
한 개인신용평가 및 여신심사시 동 연체이력이 공유되지 않아 신용점수 상승, 카드발급, 대출 등의 금융거래 접근성이
제고될 것으로도 기대된다.
▲신용회복 지원 대상 연체금액을 2000만원 이하로 설정한 이유는
2021년 8월 코로나19 관련 신용회복 지원의 연장선상에서 당시 연체 금액 기준인 2000만원과 동일하게 설정했다.
▲2000만원 기준은 연체 금액 기준인가
금융회사가 신정원 또는 사에 CB 연체되었다고 등록하는 금액 기준이다.
▲신용회복 지원 대상 연체발생 기간 설정은 언제로
신용회복 지원 대상 연체발생 기간을 2021년 9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로 설정했다.
이는 2021년 8월 코로나19 관련 신용회복 지원의 연장선상에서 2021년 9월 1일부터로 발생기간을 설정했다.
연체발생기간(코로나19 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8월 31일까지다.

▲신용회복 지원 대상 연체상환기간을 2024년 5월 31일까지로 설정한 이유는
지원효과 제고 등을 감안해 발표시점에서 약 4개월 내에 상환된 연체까지 포함했다.
▲금융회사가 과거에 신정원·CB를 통해 조회한 타사 연체이력정보를 활용할 수 있나
금융회사가 보유한 타사 연체이력정보를 삭제할 예정이다.
은행, 여전, 저축은행 등 여신을 취급하는 대부분의 금융권의 경우 기존 여신관리 및 신규 여신심사시 신정원·CB 부터 가장
최근의 신용정보를 조회·활용한다.
따라서 금번 방안 시행 이후 동 방안 적용대상 타사 연체이력은 조회·활용 되지 않을 예정이다.

▲금융소비자가 자신이 대상자인지 확인 가능한가
대상이 확정된 이후 CB사가 대상자여부 확인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다.
▲개인사업자 대출도 이번 신용회복 지원 대상인가
개인채무자와 함께 개인사업자도 신용회복 지원 대상이다.
▲전액 상환을 했음에도 금융회사의 오등록 등으로 신용회복 지원 대상이 되지 못한 경우 구제책은
전액 상환인지 여부는 대출을 실행관리‧ 했던 금융회사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개인이 전액상환 했음에도 대상자가 아닌 경우 금융회사를 통해 해당 연체가 전액 상환되었다고 정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