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태아 성감별 금지 효력 상실

태아 성감별 금지법이 효력을 상실했다.

헌법재판소는 28일 태아 성감별을 금지한 현행 의료법 20조 2항에 대해 재판고나 6대3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
▲ 헌법재판소, 태아 성감별 금지법 위헌 결정. [연합뉴스 제공]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을 임신부나 그 가족 등에게 알려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의료법 조항이 부모의 태아 성별 정보 접근권과 행복추구권, 의료인의 직업수행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태아의 성별 고지를 제한하는 것은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합하지 않고, 부모가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필요 이상으로 제약해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