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싱범죄에 대해 경찰이 특별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4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부터 7월31일까지 5개월간 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8개 주요 범행 수단에 대한 집중 차단과 범죄조직을 운영하거나 범행에 가담한 조직원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피싱 범죄는 여러 범행 수단과 역할별로 분업화된 조직이 결합한 ‘광역․조직범죄’ 형태를 띠고 있다. 또 범죄조직은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 대포폰ㆍ악성 앱ㆍ미끼 문자ㆍ메신저 계정을 이용할 뿐 아니라 자금세탁 과정에서 대포통장ㆍ상품권ㆍ가상자산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이에 국가수사본부는 주요 범행 수단에 대한 집중 차단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전화상담실에서의 범행 시도부터 자금세탁 과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전 과정에 가담한 조직원들에 대한 검거 활동도 강도 높게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검거된 상위 조직원에 대해서는 범죄단체 조직ㆍ가입죄를 적용하여 중형을 유도하고, 해외 수사기관과의 정보공유 및 피의자 송환 등 적극적인 공조 활동으로 범죄자들의 재범의지를 차단하고, 수사 과정에서 발견한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바로 몰수․추징보전 하는 등 피해회복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최근의 피싱 범죄는 ▵기관 사칭 ▵대출 빙자 ▵자녀ㆍ지인 사칭 ▵부고 ▵결혼 ▵택배 ▵과태료 ▵카드발급 등 다양한 유형의 미끼문자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악성 앱 설치(URL) 버튼을 누르도록 유도하고, 악성 앱을 통해 피해자 휴대전화의 전화ㆍ문자메시지를 중간에서 탈취하는 등 수법이 고도로 지능화되었으므로 모르는 전화나 문자메시지 확인 시 반드시 유의하여야 한다”고 했다.
또한 “미끼문자 발송 전화번호, 내용 등을 경찰이 인지하면 동일 번호를 이용한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으므로, 미끼문자를 수신한 경우 휴대전화 스팸 신고 기능을 이용하여 신고하여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