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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홀덤펍 검거…5개소 업주·환전상 등 221명

불법 홀덤펍 업주와 환전상들이 검거됐다.

28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당국은 경기북부 상가 번화가 일대에 300억원대 도박장을 개설한 A씨(52세,남) 등 5개업소 업주·환전상·딜러 등 211명을 도박장소 개설, 관광진흥법위반, 도박 등 혐의로 입건하여 송치하고, 이중 환전 총책 A씨 등 2명을 구속했다.

불법 홀덤펍 검거
▲ 불법 홀덤펍 검거. [연합뉴스 제공]

또 수차례 압수수색을 통하여 홀덤펍 내 약 8500만원 상당의 쿠폰과 환전장부 등 6566점을 압수하고, 홀덤펍 업주들의 도박자금과 환전내역을 분석해 범죄수익금 5억5000만원에 대해 기소전추징보전을 신청했다.

이들은 게임칩 구매(바인) 금액을 20만원 이상으로 정하여 업주가 수수료 10%를 취득하고, 게임 후 남은 칩은 쿠폰으로 제공하여 환전상들이 손님에게 쿠폰을 받아 수수료 3%를 취득 후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운영했다.

특히 주기적으로 직원·지인 등으로 사업자를 변경하거나 휴대폰 메시지 자동삭제 기능이 있는 앱을 사용하여 대화하고, 경찰의 출석요구를 받자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하는 등 치밀하게 경찰의 추적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최근 번화가 등을 중심으로 빠르게 생겨난 홀덤펍 업소에서 유사한 불법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