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회장이 지난 3일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게 되며 삼성전자는 이 회장의 경영공백 우려에 대해 한시름 덜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이었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허위공시·부정회계 의혹에 대해 은폐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바이오의 허위공시·부정회계 의혹과 관련해 "(바이오젠의) 콜옵션이 행사되면 로직스가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잃는다는 사실이 주요 위험이라고 공시했어야 된다고 본다"면서도 "은폐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보고서가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조작됐다는 검찰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간 1~2심 재판 과정에서 100차례나 법원에 출석해야 했던 이 회장은 경영상 필요한 주요 인사들을 만나는 데 제약이 많았다.
이번 판결을 통해 이 회장이 경영 공백과 관련해 리스크를 털어냈다고 해석되고 있다. 그는 이번 설 연휴에도 해외 사업장을 점검하거나 주요 파트너사를 접촉하는 일정 없이 국내에 머물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 등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미전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3년 5개월에 이르는 심리 끝에 지난해 2월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항소심에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판결을 받아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