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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퇴직·개인연금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

65세 이상 노인 410만명이 지난주 말 첫 기초연금을 받았다. 기초 노령연금을 받던 412만여명 중 소득재산 하위 70%라는 수급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노인 빈곤율이 심각한 수준이고 앞으로 나아질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난해 노인 빈곤율은 45.6%에 달했다. 노인의 절반이 빈곤층인 셈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 노인 빈곤율이 12.7%인 점과 비교하면 지나칠 정도로 높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노인 빈곤율을 보이는 우리나라에서 노인 5가구 중 1가구는 한번 빈곤의 늪에 빠지면 더는 빠져나오지 못하고 빈곤상태에서 고생한다는 분석결과도 나왔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노인가구의 평균 금융자산 수준으로, 2011년 약 5천100만원, 2012년 약 5천500만원에 불과해 비노인가구(평균 1억원)보다 훨씬 적었다. 노인가구 대부분이 금융자산보다는 부동산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말이다.

연구진은 "노인가구가 질병과 사고 등 혹시 발생할지 모를 사회적 위험에 곧바로 대처해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성 자산이 부족하다는 것을 뜻한다"고 말했다.

또, "현 세대 노인, 특히 혼자 사는 노인은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계층"이라며 "자산과 소득에서 모두 빈곤한 노인독거가구에 대해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주거와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등 이들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위해 정부와 사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현재 정부가 검토중인 안은 '연 불입액 400만원 한도에서 12% 세액공제' 기준을 조정하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불입액 한도가 현행보다 100만~200만원 가량 많은 500만~60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세액공제액은 최대 48만원에서 60만~72만원으로 커지는 효과가 있다.

연금상품의 편의성은 높아진다. 연금가입시 일정 비율만큼을 자유롭게 인출이 가능하도록 해 자녀 성장에 따른 학자금이나 의료비가 필요할 때 일정 한도에서 적립액의 25%가량을 인출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다.

장기요양 노인이나 심근경색·암·뇌졸중 등의 질환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환자에게 특화된 연금 상품도 내년 중 출시된다.

이러한 중대 질환자들은 상대적으로 연금을 받는 기간이 짧은 점을 고려해 보험료를 낮추고 매달 받는 연금액을 올려주는 구조다. 현재는 건강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성별과 연령에 따라 연금액이 산정된다.

고령화 특화 연금상품 역시 눈여겨 볼만하다. 기대보다 수명이 길어져 자녀들이 장성한 경우 사망보험금을 받기보다는 해당금액을 연금방식의 노후생활자금으로 사용하려는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선지급하거나 사망보험금을 적게 설계해 높은 연금액을 지급하는 상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