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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 불편해도 재건축 '허용'

[재경일보 박성규 기자] = 정부는 재건축 연한을 단축하면서, 연한이 된 이들 아파트가 쉽게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안전진단 기준도 완화해주기로 했다.

안전진단은 구조안전성 평가, 건축마감·설비노후도 평가, 주거환경 평가, 비용분석으로 나뉘는데, 분야별로 최종점수가 30이상~55이하는 조건부 재건축, 30이하는 재건축 판정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구조안전성’에 중심을 두고 안전진단 심사 기준을 구조안전성 40%, 건축마감·설비노후도 30%, 주거환경 15%, 비용분석 15%으로 적용하여 안전진단 등급이 ‘E’ 나 ‘D’ 등급이 돼야 재건축 추진이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주거환경’ 중심의 안전진단 기준을 적용해 주차장이 없거나 배관이 낡은 경우, 층간소음·에너지효율·노약자 생활 등에 불편이 있는 경우도 재건축을 허용한다.

정부는 향후 각각 구조안전성과 비용분석은 각각 20%와 15%로 낮추는 반면, 주거환경 기준을 40%로 대폭 높이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다만 구조적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구조안전성만 평가해 최하위인 ‘E등급’ 이 나올 경우 재건축 연한이 도래하지 않더라도 다른항목의 평가없이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다.

국토부는 또 안전진단 통과후 재건축을 하지 않고 10년 이상 방치한 단지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을 재실시해 등급을 재조정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건축 연한 단축으로 사업 추진 가능시기가 빨라졌고, 구조안전이 심각한 수준이 아니더라도 주차장 부족 등 주민 편의에 따라 재건축이 허용되는 만큼 재건축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