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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교통사고 시 보행자나 자전거 탑승자의 과실비율

⓭ 교통사고 시 보행자나 자전거 탑승자의 과실비율

 교통사고가 발생되더라도 당해 차량운전자는 사망사고, 사고야기 후 도주(뺑소니), 중상해사고, 11대 중과실사고(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제한속도 20km 이상 속도위반, 앞지르기방법 위반, 건널목통과방법 위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보도침범사고,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가 아닌 이상 종합보험에 가입되었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횡단보도사고는 11대 중과실 사고 중 하나로써 당해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에 대한 보호 의무에도 불구하고 사고를 야기하여 상해를 입혔다면 종합보험에 가입되었거나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명하였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단, 이때 보호를 받는 자는 ‘보행자’로 한정되고 사고당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은 보행자가 아닌 도로교통법상 차량운전자로 간주하여 차량 : 차량으로 각자의 과실비율대로 책임을 지게 된다. 

 그러므로 자전거를 가지고 횡단보도를 건널 일이 있다면 아무리 바쁘더라도 탑승하지 말고 내려서 끌고 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만일,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보행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혔다면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량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에 상응한 민, 형사상 책임을 져야 함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위 사례에서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로 구분하여 각 과실비율 기준을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한다.

 ①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걸어가다 사고를 당했다면 보행자에게도 약 10%의 과실이 인정(자전거를 탑승하지 않고 끌고 가는 사람도 마찬가지)되나 자전거를 탑승하고 가던 중 사고를 당했을 때에는 피해자 과실이 약 25%에 달한다.

 ② 반면,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탑승하지 않고 끌고 가다 사고를 당했다면 가해차량 운전자는 신호위반 및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11대 중과실)에 해당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 자전거를 탑승하고 가다 사고를 당했다면 가해차량 운전자는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는 처벌되지 않고 신호위반으로만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위 ②항에서 민사상 과실비율을 살펴보면, 자전거를 탑승하고 건널 경우 다른 보행자와 같이 천천히 건너다가 사고를 당했다면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에서의 사고이므로 피해자 과실은 없지만 보행자 신호등이 점등되자마자 자전거를 타고 다른 보행자들보다 빨리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사고를 당했다면 피해자 과실은 10%(보행자 신호라 하더라도 주변을 살펴 안전하게 길을 건너야 할 주위의무) 정도로 볼 수 있다.

 ③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일 때 자전거 탑승 후 무단횡단 중 사고발생 시 자전거 탑승자의 과실비율은 70~80%, ④ 밤에 보행자가 차도를 무단횡단 하던 중 사고발생 시 피해자 과실은 30~50%, ⑤ 술에 취해 차도에 누워 잠을 자다가 사고를 당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60%이고, 도로 폭이 넓은 곳이거나 시골의 한적한 외진 곳이면 70~80%, ⑥ 도로에서 앉아서 졸다가 사고를 당하게 되면 피해자 과실은 50~60% 정도이다. 

 ⑦ 오토바이가 보행자 신호등일 때 오토바이를 탑승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신호위반 차량에 치어 사고를 당하게 되면 오토바이의 과실은 약 30%, ⑧ 보행자 신호등이 점등된 후 한참이 지나 깜빡거릴 때 무리하게 뛰어가다가 중간에 빨간불로 바뀌면서 사고를 당하게 될 경우 보행자 과실은 30~40, ⑨ 육교 아래에서 보행자가 밤에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를 당할 경우 보행자 과실은 60%이다.

 ⑩ 주변에 횡단보도나 지하도, 육교 등이 없어 수 십 미터씩 걸어서 횡단을 해야 하는 도로상황에서 무단횡단 중 사고발생 시 편도 1차선 일 때 보행자 과실 25%, 2차로는 30%, 3차로는 35%, 4차로는 40%를 정도이고, 사고발생이 야간일 때에는 각 5%씩을 가산하며, ⑪ 도로 중앙선에 플라스틱 봉이 박혀 있는  곳에서 무단횡단 중 사고발생 시 보행자 과실은 50%, 철재나 시멘트 콘크리트 재질의 중앙분리대를 넘어 무단횡단하던 중 사고발생 시 보행자 과실은 50% ~60%까지도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