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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상가임대료 고정할 경우 리모델링 비 3천만 원 지급

24일 서울시는 임대료를 5년 이상 인상하지 않은 임대인에게 리모델링 비(최고 3천만 원)를 지원할 계획이다.

상가 소유주가 '장기안심 상가'로 신청할 경우 외부전문가가 상생협약이나 신청 지역으로부터 내몰린 정도를 조사해 대상자를 선별한다.

대상자가 될 경우 최소 1천만 원에서 최고 3천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이 지원금은 인테리어 공사가 아닌 전기, 내벽 목공사 도장, 방수, 보일러, 증·개축 등 건물의 내구성을 향상하는 데에 쓸 수 있다.

신청서는 오는 26일부터 1달 동안(7월 25일까지) 접수할 수 있다. 더 궁금한 사항은 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02-2113-5542)에 문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