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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통해 '양도세 서비스' 제공.. '납세자 편의' 개선

19일 국세청은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를 통해 양도세 금액을 쉽게 조회하고 부동산 등기자료를 자동으로 입력되게 해 일반인이 양도세를 쉽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전했다.

홈택스 양도소득세 서비스는 복잡한 세액을 대신 계산해주고 양도세 대상 여부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양도세 납세자는 자산소재지 및 양도인, 가액, 양수인 등을 일일히 적을 필요가 없게된다.

국세청은 해당 서비스에 대해 '양도세 신고대상'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어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