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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요금 요구·배상 회피 등 이사업체 횡포 막는다

#1. A 씨는 저렴하다고 광고한 B 업체를 통해 이사하는 도중 냉장고가 파손됐다. B사는 보상을 약속했지만 어느 날 연락이 끊겼다.

#2. C 씨는 포장이사를 하기 전 80만 원의 전화견적을 받았다. 그러나 이사 당일 직원이 이삿짐 1t을 추가해야 한다며 20만 원을 더 요구했다.

가을 이사 철을 앞두고 이처럼 피해가 만연한 소비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이사서비스 소비자 권리 보호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이사 피해가 발생하면 한국소비자원 등에서 사후적·개별적으로만 구제할 뿐 근본적인 보호 장치가 부족해 유사한 일이 반복되는 문제가 있었다.

정부는 우선 이사 관련 종합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애플리케이션(앱)과 홈페이지(www.허가이사.org)를 개설·운영한다.

여기에는 ▲ 이사 전·후 주의사항 ▲ 이사화물 표준약관 ▲ 피해구제 절차도 ▲ 분쟁해결 사례집 ▲ 허가업체 검색 기능 등이 담긴다.

웹 기반 정보 검색이 어려운 소비자를 위해 이 같은 정보를 리플릿·브로슈어 형태로 부동산 중개업소에 비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이사 시장 전반의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시장선도업계의 서비스 노하우를 담은 서비스표준지침서를 마련해 업계에 보급한다.

이사화물 종사자를 대상으로는 이삿짐 운반용 사다리차에 대한 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동시에 각종 교육 프로그램도 만들 예정이다.

사무실, 적재물 배상보험 등 허가 기준을 갖추지 않은 무허가 업체는 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후 연락이 끊기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다.

정부는 이런 피해를 막고자 9월 초부터 10월까지 무허가 영업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내년 봄 이사 철부터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 개정에 따라 더 강력한 소비자 보호책이 마련된다.

먼저 이사 당일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추가 요금 피해를 막고자 이사 전 계약서·견적서 발급이 의무화된다.

이삿짐이 파손되면 피해가 발생한 즉시 이사업체 현장책임자에게 사고확인서를 요구할 수 있다. 프렌차이즈 이사업체는 가맹점이 발생시킨 이사 피해에 대해 본사가 공동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높은 수준의 이사서비스 업체는 우수 물류기업 인증을 받아 신설 홈페이지에서 추천 업체로 등록하는 등의 혜택을 받는다.

이밖에 무허가 이사업체에 대한 신고포상금제가 도입되고, 소비자가 새로운 계약자를 찾기 쉽도록 손해배상 의무가 있는 계약해제 통보 기간을 기존 2일에서 7일로 늘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