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 국정농단 사태인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중인 박영수 특검팀의 청와대 압수수색 가능성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15일 박영수 특검팀이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을 상대로 낸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불승인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아예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절차로 이는 특검팀의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이 볼 필요가 없게되었다는 뜻이다.
앞서 특검은 이달 3일 청와대 압수수색이 불발로 끝나자 법률 검토 끝에 행정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청와대가 영장 집행에 불응한 것을 하나의 행정처분으로 보고, 그 처분의 효력 및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취지다.
청와대는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근거로 압수수색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단서조항을 내세우며 특검의 경내 진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향후 수사에 있어 부족한 시간 뿐만 아니라 박 대통령 수사 방식을 두고 갈수록 커지고 있는 박 대통령측의 목소리에 어떻게 대응할지도 고민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