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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은행 강매행위에 '일책12법', 인터넷은행 경영평가 3년 유예

건별 평균 과태료 38만원→440만원

대출해주는 대신 예금·보험·펀드 등 금융상품을 강매하는 은행의 '꺾기' 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평균 12배 가까이 올라간다.

금융위원회는 17일 꺾기 과태료 부과 기준을 조정하는 내용의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을 예고했다.

지금은 꺾기로 은행이 수취한 금액의 12분의 1이 과태료 상한으로 설정돼있다.

그러다보니 실제 과태료 부과 금액이 건별 3만∼80만원으로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평균 과태료는 38만원 정도다.

꺾기 규제가 저신용자·중소기업에 적용되는 데다 대부분의 차주가 꺾기로 가입한 상품을 금방 해지해 은행 수취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은행 수취금액의 12분의 1' 항목을 삭제하고 기준금액 2천500만원에 과태료 부과비율 5∼100%를 곱해 산출한 금액을 꺾기 과태료로 부과하기로 헸다.

이렇게 하면 꺾기 건별로 과태료가 평균 440만원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규정변경에는 설립 초기 은행이 안정적으로 영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영업 개시 후 3년이 지날 때까지 경영실태평가를 유예하는 내용도 담겼다.

다음 달 영업을 개시하는 인터넷은행부터 수혜를 볼 것으로 보인다.

올해 1월 도입된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은 경영실태평가의 유동성부문 평가항목에 포함시킨다.

예금잔액증명서를 부풀려 발급해 주는 등 부당 발급 행위도 불건전 영업행위에 추가된다.

금융위는 규정변경 예고와 규제심사를 거쳐 4월 중 바뀐 규정을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