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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3.10 탄핵심판 선고 후 부터 우리 국민은 하나가 되자

내일 열한시 드디어 헌재는 박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하기로 확정했다. 사건번호: 2016 헌 나1, 박근혜(대통령)탄핵사건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이다. 이는 2012년 12월 9일 국회에서 국회의원 찬성 234명, 반대 56명의 의결을 거쳐 박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결정이 이루어진 후 92일 만에 이루어지는 매듭이다.

그동안 검찰과 특검의 수사가 중단 없이 진행되었고, 헌재에서도 여러 차례 심리와 변론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런 법적절차와 더불어 탄핵의 찬성과 반대의사를 나타내기 위한 집회와 시위도 줄기차게 이어졌다. 탄핵심판일이 가까이 다가오면서 집회는 열기가 더욱 고조되고 탄핵지지 또는 반대의사는 더욱 원색적이고 도를 지나치는 행동이 표출도기도 하였다. 심지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일하는 사법기관에 공갈이나 협박하는 행태까지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에 대하여 테러 위협까지 가하는가 하면 박영수특검의 부인이 집 앞의 과격한 시위로 인하여 혼절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그 뿐이 아니다. 한 집안에 부모와 자식이 견해가 달라 말을 끊고, 친구지간에 의견이 엇갈려 오랜 우정이 금이 가는 사태도 비일비재하게 벌어졌다.

이런 대립과 갈등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헌법상 기본권으로 사상의 자유,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있어서 우리가 치루어야 할 대가라면 어쩔 수 없다. 그러나 이런 자유는 무한정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다른 사람의 자유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가 행사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공동체로서의 국가는 존립하기 어렵다. 법치주의가 그래서 필요하다. 어느 여론조사결과에 의하면 시민의 44%가 헌재의 심판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으면 승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국가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보장하는 권리는 무한정한 것이 아니며 인내의 한계가 있다.

진정 국가발전과 사회안정을 원하고 나라를 걱정하는 국민이라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결정되는 헌재의 심판을 조용히 기다리고, 그 결정에 따라 정치와 행정이 제 자리를 잡도록 협력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가 감수한 국민대립의 사회적 비용과 사회갈등의 대가만 하더라도 결코 적지 않다. 그런데 이런 사태가 지속되면 우리는 지금 우리 앞에 닥치고 있는 안보와 경제적 위기를 절대 극복할 수 없다. 중국, 미국, 일본은 자국중심의 전략으로 한국의 안보와 경제를 점점 위태로운 궁지로 몰아넣고 있다. 누가 우리를 지켜줄 것인가? 우리 국민밖에 없다. 우리 국민이 모두 하나가 되어 우리 스스로를 지켜내지 못하면 조선말기와 같이 우리 민족은 또다시 돌이킬 수 없는 비운에 빠질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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