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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 기소된 신동빈 롯데 회장..사드 보복 상황서 경영 공백 불가피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9일, 검찰은 박근혜 전(前)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국정 농단 사태와 관련 롯데가 낸 70억원을 박 전 대통령의 범죄금액에 포함해 신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신 회장이 불구속 기소될 가능성이 높다는 소식은 여려차례 거론된 바 있다. 롯데그룹도 내부적으로 불구속 기소 가능성을 배재하지 않아 왔다.

롯데와 SK의 운명은 정반대로 엇갈렸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무혐의를 받았다. SK의 경우 2016년 2~3월 박 전 대통령과 총수 독대 이후 추가 지원을 거절한 반면, 롯데는 한차례 70억원을 냈다가 돌려받았는데 이 부분에서 다른 상황이 펼쳐졌다. 돈은 돌려받았지만 돈을 출연한 순간 범죄가 성립됐다고 본 셈이다.

롯데그룹은 지난 해 6월 30일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해 영업을 종료해야 하는 상황에서 신규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같은 달 초 70억원을 K스포츠재단에 출연했다.

롯데는 삼성처럼 강요의 피해자이면서 실제로 돈을 건넨 사실이확인 돼 뇌물 혐의까지 뒤집어 쓰게 됐다. 신 회장은 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18개 대기업 총수 가운데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두 번째 총수가 됐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기소해 공판이 진행되고 있다.

이때 따라 경영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신 회장은 앞으로 2년 가까이 박 전 대통령 공판 때마다 법정에 불려 나와야 하는 처지가 됐다.

현재 롯데그룹은 중국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등의 현안이 산적해 있어 파장이 더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유통 부문의 경우 중국 정부의 보복 행위로 상반기 매출 손실이 1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중국 내 롯데마트의 영업정지로 홍콩 롯데쇼핑홀딩스 등의 손실이 막대하다.

신 회장은 지난 3일 CNN머니와의 인터뷰에서 "롯데는 사드 배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며 "직접 중국으로 가 정부 당국자들과 대화를 하고 싶지만 최순실 사태에 얽혀 출국이 금지됐다"고 하소여하기도 했다.

롯데그룹은 공식 입장을 통해 "불구속 기소 결정에 대해 상당히 안타깝다"며 "재판 과정에서 의혹이 소명될 수 있도록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