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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렬·안태근 면직 중징계...검찰 면직이란?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좌)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우)

'돈 봉투 만찬'에 연루된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51·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면직’ 징계가 청구됐다.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반은 7일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찰 결과를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전격 감찰 지시에 따라 지난달 18일 22명 규모 합동감찰반을 꾸린지 20일 만이다.

면직이란 해당보직에서 물러나는 것으로 향후 2년간 변호사 개업도 금지된다. 해임은 면직보다 강한 징계로서, 3~5년간 변호사 개업이 금지되고 연금 25%가 삭감된다.

이영렬 전 지검장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도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