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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2일 임시공휴일, 의료기관 ‘야간‧공휴일 가산제’ 적용?

오는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돼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시 병원에 따라 가산된 진료비가 청구될 수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5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함에 따라 현행대로 한다면 ‘야간‧공휴일 가산제’가 적용돼 최대 50%의 진찰료를 더 내야 한다.

기본진찰료와 조제기본료는 30%, 응급수술 등은 50%가 가산되며 입원비는 가산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제는 임시공휴일 지정 전 예약한 환자들이다. 본인 의지와 상관 없이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가산된 진료비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앞서 '임시공휴일에는 의료기관 자율적으로 환자 본인부담은 평일과 동일한 수준으로 부과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임시공휴일의 경우 환자 본인부담금은 의료기관 자율에 맡기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은 가산을 적용해 청구토록 한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