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을 목적으로 108명을 무더기로 고소한 무협소설 작가의 사건이 수사력 낭비를 이유로 각하 처분됐다.
16일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박소영 부장검사)는 무협소설 작가 김모씨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108명을 고소한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고 밝혔다.
인천지검 형사4부(오현철 부장검사)도 김씨가 고소한 16명에 대해 같은 처분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개인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고소 남발에 수사력을 낭비하지 않겠다"며 "수사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설봉'이라는 필명을 쓰는 김씨는 불법 파일공유 사이트에 올라온 자신의 소설을 내려받은 뒤 IP주소를 근거로 파일을 올린 업로더를 고소했다.
이후 수사기관을 통해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뒤 고소 취하를 미끼로 청소년이나 사회 초년생을 대상으로 100만원 가량의 합의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