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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이혼ㆍ재혼 관련 기본공제 누락 많아…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연말정산

이혼으로 친권을 포기한 자녀의 경우 전 배우자가 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또 근로자 본인이 암이나 난치성 질환 등 중증환자에 해당되면 장애인공제도 받을 수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2일 지난해 연말정산 환급도우미 서비스코너를 통해 환급받은 2015건의 데이터를 분석한 ‘놓치기 쉬운 소득·세액공제 10가지’를 발표했다.

납세자연명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암, 치매, 중풍 등 중증환자의 장애인공제를 놓치는 경우가 여전히 가장 많은 가운데, 특히 근로자 본인의 장애인 소득공제도 연말정산 때 누락이 잦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현재 직장을 다니는 근로자는 중증환자 장애인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근로자 본인이 암, 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에 해당되면 장애인공제가 가능하다.

60세 미만의 부모님이나 20세를 초과하는 형제·자매가 암 등으로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한다면 나이에 상관없이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이때 근로자가 미혼 여성 세대주이고, 연봉이 4천147만 원 이하라면 부녀자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

또 이혼으로 친권을 포기한 자녀의 자녀공제나 이혼이나 사별로 혼자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공제, 호적에 올려와 있지 않는 생모나 아버지의 재혼으로 인한 계모의 부모공제 등도 빼먹는 경우가 많았다.

국제결혼으로 외국인을 배우자로 둔 배우자공제나 외국에 있는 부모(처가 포함)를 부양하는 경우도 부모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해외에서 학교에 다니는 자녀의 중·고·대학등록금과 근로자 본인의 해외 대학원 교육비 공제도 누락되는 경우가 많다.

또 지방에서 동생과 같이 거주하다가 취직이 돼 따로 살게 되는 경우 일시퇴거로 보아 세법상 같이 사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동생의 등록금을 본인이 지출한다면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