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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특수활동비와 적폐청산

국정원 특수활동비수사가 정국을 뒤흔들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전 국정원장 세명에 대하여 구속을 하거나 수사를 하고 있으며 조만간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도 소환하여 수사하기로 하였다. 구속 중인 박근혜전 대통령에 대하여도 이건이 수사대상에 포함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각 부처의 특수활동비 70%가 국정원에 편성되어 있으며, 이돈은 실제 사용되는 곳을 바깥에선 아무도 몰라 이를 두고 깜깜이 예산이라고 하는데 이 돈은 무려 1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국정원법 제12조에 보면 “예산을 요구할 때 총액으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며 첨부서류는 제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특수활동비는 내년도 예산안에도 4931억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국정원을 제외하고도 특수활동비가 배정된 부처는 19개이다. 이 중 70%가량은 국정원이 편성한 특수활동비라고 한다. 국정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정보를 다루는 전문성이 있는 국정원에서 편성을 해줄 뿐 우리가 가져다 쓰는 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검찰의 특수활동비가 법무부에 상납되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도 65억원이 내년의 특수활동비로 책정되어 있다고 한다. 그리고 일반부처에도 예년과 같이 수사, 안보, 치안의 명목으로 책정되어 있다. 결산이나 사후통제를 받지 않는 예산이 유용되거나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뻔한 일이다. 일례로 노무현정부 당시 정상문총무비서관은 청와대 특수활동비 중 12억 5천만 원을 빼돌렸다가 구속되었고, 이명박 정부 때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는 2차관 재임시절 특수활동비를 유흥비로 사용했다가 인사청문회에서 낙마한 바 있다.

이렇게 보면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국정수행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라고 하여 통제받지 않는 특수활동비는 그것 자체가 부정의 온상이고 관행처럼 적당히 특권처럼 사용되어 온 것이 그야말로 적폐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구체적인 용도를 물어보지 않고 영수증 없이 공금을 사용한다는 것은 권위주의 체제의 산물이며, 그야말로 최소한도의 금액 최소한도의 기관에 한하여서만 허용되어야 한다. 적폐청산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수사는 차제에 철저하게 진행되어야 하지만 이와 동시에 구시대에 만들어진 특수활동비 편성 집행 및 감사 등에 대한 제도적 장치도 시대변화에 적합하도록 일대 개혁이 필요하다.

<김영종 동국대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