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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티타늄 설립자 사기혐의로 고소

미국 증권 거래위원회(SEC)는 티타늄 가상화폐공개(ICO)에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티타늄 블록체인 인프라 서비스(Titanium Blockchain Infrastructure Services)는 수백만 달러 규모의 토큰을 판매했으며 이와 관련해 SEC는 사기 방지와 등록 조항을 위반한 사실을 근거해 설립자 마이클 스톨리에를 기소했다. 티타늄社는 페이팔, 디즈니 등과 관련되어 있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SEC의 티타늄과 마이클 스톨레이의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혐의 초점은 센트라의 공동설립자 3명에 적용된 혐의와 비슷하다.

로버트 코헨 SEC 사이버 사업부 책임자는 성명을 통해 "이 ICO는 소셜 마케팅을 기반으로 투자자에게 사업 전망에 대해 순전히 허구적인 주장을 했다. 우리는 사기성 ICO를 포함한 여러 건의 소송을 제기하며, 투자자로 간주될 때 특히 신중을 기해야 한다"면서 "스톨레이와 티타늄에 대한 신고는 5월 22일 처음 제기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