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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종빌딩, 중앙기둥 단면 20%이상 붕괴...3종시설물로 지정

붕괴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조사된 서울 강남구 삼성동 대종빌딩이 3종 시설물로 지정된 가운데, 건물 입주자에 대한 보상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11일 오후 신고를 받고 강남구청과 함께 삼성동 143-48 소재 대종빌딩을 긴급 점검한 뒤 입주자들을 모두 퇴거시켰다.

점검 결과 해당 건물 내부의 중앙 기둥 단면이 20% 이상 부서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강남구청은 12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대종빌딩은 제3종 시설물로 지정한다”고 고시했다.

강남구청에 따르면 대종빌딩이 3종 시설물로 지정된 것은 건물 2층 중앙기둥 2개 중 1개가 보유내력을 상실한 상태고, 1·2층 기둥 균열 등 중대한 결함이 발생됐기 때문이다. 또한 진동 등 이상하중이 작용할 경우 문제 발생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도 이유가 됐다.

입주자 보상에 대해선 “입주하신 분들은 대부분 임차인일 것”이라며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 계약에 의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붕괴 위험 원인이 부실공사에 있다고 드러난다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도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대종빌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