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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최저임금·근로시간단축 연착륙 유도…시장어려움 보완“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의 연착륙을 유도하고 시장의 어려움을 보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을 위해 올해 일자리안정자금 2조8천억원, 근로장려금 4조9천억원, 사회보험료 1조7천억원을 지원하고, 300인 이상 특례제외 업종의 주 52시간 적용에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한편, 재량근로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2020년 최저임금 현장 안착을 적극 지원하고,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을 추진한다.

기재부는 또 내년에 주52시간제가 50∼299인 기업으로 확대 적용되는데 대비해 실태조사와 기업 준비 상황 등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토대로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단위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등 탄력근로제도 개선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또 노인 일자리 80만개 목표 조기 달성 시기를 2022년에서 2021년으로 앞당기고,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2020년에 20만개 확충하는 한편,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자활 일자리와 고용·산업위기 지역 내 공공일자리를 각각 1만명씩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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