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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서도 커피 판매 가능해진다…관련규제 개선

앞으로 일반음식점에서도 낮에는 주로 커피를 판매하고 저녁에는 주로 음식을 판매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영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3월부터 6월 말까지 정부가 규제의 존재 이유를 입증하는 '규제 정부 입증 책임제'를 시행한 결과, 이를 포함해 총 1천17건의 규제가 개선됐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규제 개선으로 일반음식점에서도 커피 등 차 종류를 본격적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상 일반음식점은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 '주로 다류(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 형태의 영업 행위'를 불허했는데, 정부는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주로 다류를 조리·판매하는 행위'도 허용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최근 소비 트렌드 변화에 따른 다양한 영업 허용으로 일반음식점의 영업 범위가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입법예고를 거쳐 올 하반기 중 개정될 예정이다.

또한 휴게음식점이나 제과점이 한시적으로 영업장 외의 장소(행사 매대 등)에서 영업할 경우 별도의 신규 영업신고 없이도 영업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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