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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코로나19' 피해 긴급 금융지원

우리은행이 '코로나19'(COVID-19) 관련 직·간접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업종 제한사항 없이 긴급 금융지원을 해준다.

20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최대 1.3% 금리우대 경영안정 특별지원대출을 1000억원 한도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 만기 도래시 무상환으로 만기를 연장해주고, 분할상환의 경우 원금상환을 유예해준다.

이와 함께, 1500억원 규모로 지역신용보증재단 연계 특별출연 협약대출을 실행한다.

또한 수출환어음 입금 지연시 가산금리(1.5%) 면제 및 수출환어음 부도처리 기간을 30일 연장하고, 대 중국 수입기업 수입신용장 수수료를 우대해준다.

은행 측은 코로나19 금융애로 상담센터 및 긴급대응반을 운영하고, 피해기업 특화 경영·재무·세무 등 컨설팅을 지원한다. 중국 우리은행과 연계해 중국 무역관련 정보도 제공한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매출액 등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준비하고 영업점 유선 상담 후 방문접수하면 된다.

우리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