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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무순위 청약 예비당첨자 비율 '40%→300%'

오는 16일부터 투기과열지구 뿐만 아니라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예비당첨자 비율이 40%에서 300%로 늘어나,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당첨기회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수도권의 비규제지역 및 광역시를 중심으로 무순위 청약에 대한 관심과 신청이 높아지고 있는 청약시장을 감안, 예비당첨자 비율을 종전 40%에서 300%까지 확대하는 등 무순위 청약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본청약 및 예비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미계약, 부적격 취소 등으로 잔여분이 있는 경우, 사업주체가 인터넷 접수 등 공개 방법으로 무순위 청약을 실시하게 된다.

현재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작년 5월부터 예비당첨자를 전체 공급물량의 500%까지 선정하고 있으나, 국토부는 앞으로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지방광역시에도 300%까지 대폭 확대한다.

예비당첨자가 대폭 확대되면 최초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부적격 물량이 나올 경우, 당첨되지 못한 1·2순위 내 후순위 신청자가 계약할 기회를 갖게 되어 계약률도 높아지고, 무순위 청약 물량도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의 경우 예비당첨자 확대 이후 무순위 청약물량은 전체 공급량 대비 1.2% 수준으로 대폭 감소했다.

이번 조치는 별도의 법령개정 없이 청약시스템(청약홈)을 개선, 오는 16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가 진행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