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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대상 특수고용직·무급 휴직자…신청방법과 요건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에게 1인당 150만원씩 지급하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자가 접수 2주일 만에 61만명을 넘어섰다.

노동부가 추산하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대상은 약 114만명에 달한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온라인 신청을 받기 시작한 1일부터 2주간 61만3천51건의 신청이 접수됐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경우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올해 3∼4월의 소득 또는 매출이 비교 대상 기간인 작년 12월~올해 1월보다 25% 이상 감소한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특수고용직

여기서 소상공인은 5인 미만의 사업을 운영하는 자,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10인 미만의 사업주를 의미한다.

무급휴직자는 50인 미만 기업 소속 고용보험 가입자로, 올해 3∼5월 일정 기간 이상 무급휴직을 한 사람이 지급 대상이다. 단 항공기 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는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캡처=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지원 요건은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이거나 신청인 본인의 연 소득이 7천만 원(연 매출 2억 원) 이하이면서 소득∙매출 감소율이 25~50% 이상, 무급휴직일수가 30~45일(또는 월별 5~10일) 이상인 경우이다.

대상자는 소득·매출 감소분에 대해 총 150만 원(50만 원X3개월)을 2회에 걸쳐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로 100만원을 받고 다음 달 중 5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된다.

지원금 신청 기간은 이달 1일부터 7월20일까지 신청 홈페이지(https://covid19.ei.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다음달 1일부터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지참해 고용센터에서 오프라인 신청이 진행된다.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한 ’20.3월~5월의 소득 또는 매출 감소를 지원하는 성격의 지원금 및 생계 안정 지원금과 중복해 수령할 수 없지만 지원받은 금액이 긴급지원금보다 적다면 차액에 대해 지원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