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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금융세제 개편안 환영”…“투자자들의 수용성 제고될 것”

[재경일보=이겨레 기자] 금융투자협회는 정부가 발표한 금융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자본시장 활성화와 장기투자 문화 정책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적극적으로 환영의 뜻을 표했다.

금투협은 이날 낸 입장문에서 면세점 상향 조정 등을 언급하며 "세제개편에 대한 투자자들의 수용성(受容性)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번 개편안은 공모주식형 펀드를 상장주식과 묶어 면세점을 인별 5천만원으로 상향하고, 증권거래세 인하를 최초 방안보다 1년 앞당겼다"며 "동시에 손실이월공제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해 자본시장에 대한 과세부담을 완화했다"고 평가했다.

협회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상장주식을 투자대상으로 포함하기로 한 것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금투협은 "발표 내용이 국회 논의를 거쳐 세심하게 법제화하길 기대한다"며 "협회와 금투업계는 금융세제 개편안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투협의 이런 평가는 앞서 지난달 연간 2천만원이 넘는 금융투자소득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이 처음 발표됐을 때보다 긍정적인 톤으로 바뀐 것이다.

앞서 나재철 금투협회장은 지난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과 관련해 "혁신성과 추진 방향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증권거래세 완전 폐지가 이뤄지지 않았고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기본공제가 아직 적용되지 않은 점은 투자자 입장에서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 2020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22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를 극복하고 경제활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연 5천만원이 넘는 주식투자 이익에 세금을 부과하고 초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를 올리기로 했다.

대신 영세자영업자들을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을 대폭 끌어올리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한시적으로 높이는 방안도 내놨다.

기업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선 10종에 달하는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를 통합하고 비과세 중인 가상자산 거래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한다. 20% 소득세율을 적용한다.

2020년 세법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국무회의 등 과정을 거쳐 9월초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