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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공항시설료 등 감면·납부 유예 연장“

정부는 항공사, 지상 조업사에 대한 정류료, 착륙료 감면 기간을 12월 말까지 연장하고, 공항 여객터미널 입주 상업시설 임대료를 여객 감소율에 연동해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항공산업 지원책으로 "공항시설 사용료와 상업시설 임대료 등의 감면·납부유예 기간을 추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고용·경영 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항공산업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공항

▲ 홍 부총리”공항시설 감면·납부유예 연장“

홍 부총리는 "항공사와 지상조업사 등에 대한 정류료, 착륙료 등의 감면기간을 애초 금년 8월 말에서 12월 말까지로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이 방안은 약 290억원의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공항 여객터미널 입주 상업시설 임대료를 '여객감소율'에 연동해 감면함으로써 감면 폭을 보다 확대하고 납부유예기간도 4개월 추가 연장하겠다"고 덧붙였다.

공항 면세점과 은행 등의 임대료를 더 깎아주겠다는 것으로, 약 4천300억원의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상업시설 임대료는 애초 올해 3∼8월분의 납부기한을 내년 2월까지로 미뤄줬으나, 여기에 4개월을 더해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

홍 부총리는 "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항공사 등 민간재원으로 항공산업발전조합을 설립토록 해 항공리스료 보증, 항공투자펀드 조성, 항공유 공동구매 등 사업도 추진되도록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