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관광 소비할인권 30일 재개…1천개 여행상품 30% 할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된 숙박·여행·외식 할인권 지급이 재개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8일 그동안 중단된 근로자 휴가지원사업과 숙박·여행 할인권 제공 사업을 오늘부터 순차적으로 재개한다고 밝혔다.

(캡처=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캡처=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30일부터 1천 여개 여행상품 30% 할인

오는 30일부터 1천112개 여행상품에 대해 가격을 30% 할인해주는 '여행 할인권'을 받을 수 있다. 3회 외식을 하면 4회차에 1만원을 환급해주는 외식할인지원 캠페인도 시행한다.

이와 함께 다음 달 4일부터는 여행자 100만명에게 3만원, 4만원 할인권을 제공하는 숙박 할인도 재개할 방침이다.

이날부터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을 시작하고, 30일부터는 '농촌관광 상품' 사업을, 다음 달 4일부터는 '유원시설 이용 할인'을 각각 재개한다. 다만 모든 사업 일정은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근로자가 20만원을 부담하면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원을 지원해 적립금 40만원을 국내 여행 경비로 사용하게 하는 것이다.

(캡처=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캡처=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여행·숙박·유원 시설 이용 할인 받으려면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온라인 운영사 '타이드스퀘어(투어비스)'를 통해 1천여개 여행상품을 예약하면 약 30%, 최대 6만원 규모의 할인이 제공된다.

숙박 할인권은 다음 달 4일부터 온라인 숙박 예약 누리집 27곳에서 받을 수 있다.

7만원 이하 숙박 시 3만원, 7만원 초과 숙박 시 4만원의 할인권이 제공되며 예약 즉시 사용할 수 있다. 방역을 위해 크리스마스와 연말(12월 24~31일)을 할인권 사용 기간에서 제외했다.

(캡처=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캡처=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유원시설도 다음 달 4일부터 인터파크 누리집을 통해 최대 60% 할인받을 수 있다.

유원시설 할인은 핼러윈데이 등 가을 성수기가 끝나는 시점에 시작하고 수도권의 경우 이용인원 50% 제한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시행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소비할인권 시행과 함께 10월 30일~11월 21일을 '관광지 특별방역 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지역관광협회와 주요 관광지 방역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