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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비과세 확대, 내년 직장인 소득세 얼마나 줄까

식대 비과세 한도를 20만원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직장인의 내년 소득세 부담이 20~30만원 안팎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소득세 감세 효과는 고소득일수록 클 것으로 예상된다. 소득세는 누진세울 체계이기 때문이다.

8일 정부에 따르면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에 따라 과표 1200만원 이하 근로자는 내년 소득세를 7만2000원 덜 내게 된다.

과표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소득세 감세액은 18만원, 과표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근로자는 28만8000원이다.

과표 8800만원 초과 1억5000만원 이하는 42만원,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는 45만6000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는 48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50만4000원, 10억원 초과는 54만원이다.

▲과표 1200만~8800만원대 소득 직장인, 20~30만원 감세 효과

재직 중인 회사가 제도 변화에 맞춰 비과세 식대를 20만원으로 책정하고 연말 정산의 다른 조건은 전년과 동일하다는 가정하에서의 세 부담 감소다.

급여별 평균적인 과세표준·세액을 바탕으로 산출한 것인 만큼 실제 상황에선 부양가족 수와 소득·세액공제 수준에 따라 근로자별로 달라진다.

다만 근로자들이 가장 많이 분포하는 구간이 과표 1200만~4600만원, 4600만~8800만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20만~30만원 정도의 감세 효과가 가장 넓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과표 1200만원은 총급여 기준으로 2700만원, 4600만원은 7400만원, 8800만원은 1억2000만원을 통상 의미한다.

직장인
[연합뉴스 제공]

▲식대 비과세 확대, 소득세 계산 어떻게?

직장인들이 한 해 동안 수령하는 급여와 상여금 등을 모두 합산한 개념이 연봉이라면 여기서 식대나 차량유지비, 육아수당 등은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해 뺀 후 총급여를 산출한다.

연말정산의 출발점은 총급여인데 식대는 총급여에서 아예 빠지는 소득이다.

총급여에서 인적공제, 신용카드 공제 등 소득공제를 하고 남은 금액에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적용하고, 이후 세액공제를 다시 빼주는 방식으로 개인별 소득세액을 최종 결정한다.

비과세 소득은 세율을 계산하기 전에 빠지므로 소득공제처럼 각 근로자의 한계세율 구간에서 영향을 미친다고 보면 된다.

월 10만원이 20만원으로 늘면서 발생하는 차액 120만원(연간으로 환산)이 6% 세율 구간(과표 1천200만원 이하)에선 7만2천원을, 15% 구간(1천200만~4천600만원)에선 18만원을, 24% 구간(4천600만원~8천800만원 이하)에서는 28만8천원을 의미하게 된다.

이런 구조에선 소득세율이 가장 높은 10억원 초과 구간이 가장 큰 수혜(54만원)를 입는다. 1천200만원 이하 최하위 구간(7만2천원)과 비교하면 7배가 넘는 차이다.

▲급여 수준별 최대 7배차…근로소득공제 줄여서 형평성 보완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 체계에서 식대 비과세와 같이 동일한 조건으로 감세를 하면 세금을 많이 낸 사람이 돌려받을 것도 많아진다.

정부는 내년 세제 개편안에서 식대 비과세 확대와 함께 소득세 하위 과표구간 변경(1천200만 이하→1천400만원 이하, 1천200만∼4천600만원 이하→1천400만∼5천만원 이하)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중 식대 비과세 확대 부분만 이번에 먼저 국회를 통과했다. 기업이 비과세 식대를 20만원으로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자는 취지가 강하다.

정부는 고소득자에게 감세 혜택이 더 커지는 상황에서 형평성을 보완하고자 세제개편안에서는 총급여 1억2천만원(과표 기준 8천800만원) 초과자의 근로소득세액공제를 54만원에서 24만원으로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런 방식을 적용하면 소득세 개편에 대한 최고 수혜구간은 4천600만~8천800만원 구간이 된다.

소득세 하위 과표구간 변경과 근로소득세액공제 감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