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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IRA 전기차 세액공제 3년 유예 의견서 美 정부에 제출

정부가 4일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규정 등에 대한 의견서를 미국 정부에 제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IRA 내 청정에너지 조항 관련 의견서를 미 재무부에 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의견서는 IRA상 친환경차 세액공제 관련 요건들이 한국을 포함한 외국 친환경차 업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 통상 규범에도 위반 소지가 있음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북미산에만 제공되는 친환경차 세액공제 요건을 한국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거나 친환경차 세액공제 이행 유예 기간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언급하면서 차별적 요소의 해결을 촉구했다.

IRA 관련 미 정부 의견 수렴 앞두고 정부합동대책반 회의
2일 IRA 관련 미 정부 의견 수렴 앞두고 정부합동대책반 회의 [연합뉴스 제공]

구체적으로 미국 내 투자가 예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친환경차 세액공제 관련 요건을 3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 구매자에 한해 최대 7천500달러(1천만원)의 세금공제 혜택을 준다. 이 법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이 현재 미국에서 판매하는 전기차는 모두 한국에서 만들어 수출하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현대차[005380] 조지아 전기차 공장 완공 시점인 2025년까지 시행 시점을 3년 미뤄달라는 내용이 의견서에 포함됐다.

현대차도 이와 관련해 별도의 의견서를 미 재무부에 곧 제출할 예정이다. 현대차 의견서에는 "법안 발표 이전에 미국 전기차 공장 건설에 대해 구속력 있는 약속을 한 법인에서 제조한 전기차는 북미 조립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거나 유예기간을 허용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힐 예정이다.

정부 의견서는 또 일부 조립 공정을 북미에서 진행해도 최종 조립 요건이 충족되도록 최종 조립의 정의를 완화된 방식으로 해석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미국 또는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에서 채굴·가공된 광물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한 배터리에만 전기차 세액 공제를 지원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요건 완화를 요청했다.

다시 말해, 배터리 광물 조달 국가와 관련해 FTA 체결국의 범위를 더욱 넓게 해석하고, 광물 조달 비율은 개별 광물 단위로 각각 판단하는 것이 아닌 광물 전체 가치 기준으로 판단해달라고 의견서는 요구했다.

또 부품 조달 비율에 대해서도 개별 부품 단계별 부가가치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 부품 전체의 부가가치 기준으로 판단할 것과 부품 조달 비율 계산 시 광물 가치 과대 계상 방지를 위해 광물 가치를 제외할 것을 제안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특히 정부는 IRA상 포괄적 혜택이 적용되는 상업용 전기차의 범위 확대를 요청했다.

IRA 규정에 따르면 상업용 친환경차에는 북미산 및 배터리 요건 등에 상관없이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이에 따라 렌터카와 단기 리스 차량도 상업용 친환경차의 범위에 포함해달라고 의견서는 제안했다.

이 밖에 의견서는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 전기차 등을 생산하는 청정제조시설을 짓거나 배터리·태양광셀 등 첨단 제품을 생산·판매할 때 최대한의 세액공제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견도 전달했다.

또 청정발전시설 투자·생산 과정에서 미국산을 사용하면 추가로 보너스 세액공제를 부여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차별적 효과가 최소화되도록 운영해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