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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마카오 입국자 코로나 검사 7일부터 의무화

중국 코로나19 상황 악화에 따라, 인접 지역인 홍콩·마카오 출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코로나 검사가 의무화된다.

3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홍콩과 마카오 출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 PCR(전문가용 RAT) 검사(음성확인서)와 탑승 전 큐코드 입력 의무화를 7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입국 시 공항검사센터에서 코로나19 검사 후 양성으로 판정된 단기체류 외국인은 인근 임시재택시설에서 7일간 격리해야 한다.

입국 후 PCR 검사 비용과 임시재택시설(호텔) 숙박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또한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중국 국적자는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홍콩·마카오의 경우 입원료는 지원되지만, 식비와 치료비 등은 지원되지 않는다.

인천국제공항 홍콩발 여객기 정보
▲ 3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도착장에 설치된 비행 도착 일정 전광판에 홍콩발 여객기 정보가 표시돼 있다. [연합뉴스 제공]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홍콩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0주차 9만1888명에서 52주차에는 14만821명으로 5만명 가까이 늘었다. 신규 사망자도 213명에서 345명으로 급증했다.

이러한 가운데 12월 홍콩발 입국자 수는 4만4614명으로, 중국발 입국자수 3만7121명을 추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