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쌍용자동차에 대한 조속한 법정관리 결정과 지원을 법원과 정부에 건의했다.
도는 지난달 9일 법정관리를 신청한 후 채권 채무 등 모든 자산이 동결된 쌍용자동차에 대해 조속한 법정관리와 정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김태호 지사 명의의 건의문을 이윤호 지식경제부장관과 신영철 서울중앙지법원장에게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김 지사는 건의문에서 "지역 업체의 연쇄적인 부도위기를 막고 경남 뿐만아니라 국가경제의 신속한 활력 회복을 위해 쌍용차 법정관리에 대한 신속한 결정과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도와 경남신용보증재단은 쌍용자동차 법정관리 신청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50억원 규모의 특별보증을 지원키로 했다.
보증대상 기업은 쌍용자동차에 납품하는 1차 및 2, 3차 협력업체로 업체당 보증한도는 3억원이다.
이번 특별보증은 기업신용평가시스템 적용을 생략하는 등 심사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처리기간도 2주에서 1주로 단축했으며 보증료율도 평균요율(1.2%)의 3분의1을 감면, 연 0.8%(고정)로 지원키로 했다.
문의는 도 기업지원과(☎055-211-2751), 경남신용보증재단(창원 ☎055-212-1250, 진주 ☎055-743-5333, 마산 ☎055-246-1788, 양산 ☎055-364-2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