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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손실액 100% 배상하라” 소송대란 예고

펀드 소송에서 자산운용사 등의 부실운용에 대해 투자 손실의 100%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와 줄소송이 예상된다.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는 주가연계펀드(ELF인 `우리투스타파생상품KW-8호`에 투자했다 투자금을 모두 날린 강모 씨 등 214명이 낸 투자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펀드 운용사인 우리자산운용과 수탁사인 하나은행은 손해액 61억원을 전액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강씨 등은 장외파생상품(ELS)이 BNP파리바가 발행하는 것으로 알고 투자했으나, 운용사가 발행사를 일방적으로 파산한 미국 리먼브러더스로 바꾸며 투자금을 전액 날리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운용사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위반했다며 운용사와 고객돈을 안전하게 관리하지 못한 수탁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기존 펀드 소송에서 배상액이 투자 손실의 50% 내외에서 결정되는 것과는 달리 이례적으로 운용사 등에게 100% 배상책임을 묻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유사소송과 상반된 판결로, 서울중앙지법 16부는 지난 6월 이 같은  펀드에 투자한 개인투자자 52명이 18억원의 투자 원금을 배상하라며 운용사와 판매사 등을 상대로 낸 유사 소송을 기각한 바 있다. 당시 투자자들은 운용사 측이 발행사를 리먼 브라더스로 변경해 손실을 낸 점을 지적했고, 법원은 발행사 변경은 운용사의 재량이라고 판결했다.

이같은 판결에 우리자산운용 측은 "펀드운용에 문제 없었다"며 항소 방침을 밝혔다.

이날 이정철 우리자산운용 대표는 금융투자협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 "약정상 위반한 사항이 없고,  거래상대방 변경 등도 적법한 절차에 따랐다"며 업계 전반의 문제로 보고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우리자산운용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율촌'의 조상욱 변호사는  "같은 법원에서 나온 2건의 재판 결과가 180도 다르다"며 "`우리투스타파생상품KW-8호`의 투자설명서에는 거래상대방이 기대돼 있으나 거래상대방을 임의로 변경하지 못한다는 제한 내용은 없고, 관련 법규와 펀드의 약관 어디에도 이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어  이번 판결을 약정 위반으로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 100% 배상 판결로 유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