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중인 쌍용자동차의 회생계획안이 인가됐다. 이로써 쌍용차는 회생절차를 계속 밟아나갈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재판장 고영한 수석판사)는 17일 쌍용차의 회생계획안을 직권으로 강제인가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의 인가결정은 채권단이 공고일로부터 14일 안에 항고하지 않으면 확정되고, 쌍용차는 2019년까지 회생계획안에 따라 사업을 이어가게 된다.
재판부는 "쌍용차가 제출한 최종 회생계획안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정ㆍ형평의 원칙,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수행 가능성 등 인가 요건을 구비했다고 판단된다"며 "존속가치와 청산가치 등을 비교하더라고 계획안을 폐지하는 것보다는 승인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해외전환사채 채권자들이 이의를 제기한 회생채권자와 주주 사이의 공정ㆍ형평의 원칙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 주주의 자본감소 비율과 회생 채권의 현가 변제율 등을 감안할 때 대한민국 법원이 따르는 이른바 '상대 우선의 원칙'이 지켜지고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해외 사채권자 자체 집회에서 회생채권자 조의 실질 찬성 비율이 65.48%로 법정 가결 요건인 66.67%에 거의 근접한 점, 4차 관계인 집회에서 실제 결의에 참가한 채권자 중 압도적 다수인 99.52%가 계획안에 동의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조조정 등 자구 노력으로 생산성·판매 실적이 향상됐고 협력적 노사 관계까지 구축됐는데 만약 절차가 폐지되면 대량 실직이나 협력업체의 연쇄 부도, 지역사회 경기의 위축, 주식 상장 폐지 등 사회경제적 손실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쌍용차는 앞으로 감자 및 출자전환, 채무변제 시행을 통해 재무 건전성과 자본구조가 크게 개선되고 경영 활동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했다.
쌍용차는 ▲3년 내 경쟁력 동종업계 수준 이상 회복 ▲3년 내 흑자전환 실현 및 흑자경영기반 확보 ▲3년 내 3배 이상의 매출성장 실현을 목표로 하는 쌍용 턴어라운드 플랜(S.T.P 3-3-3) 전략을 수립, 향후 3년 내 성공적인 턴어라운드 실현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그 동안 추진해 온 구조조정의 성과를 바탕으로 최단 시일 내 정상화를 이룸으로써 회사의 가치를 제고하고 M&A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