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대신 보험료가 저렴한 '순수보장성' 보험이 출시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금흐름 방식이 도입됨에 따라 보험사들이 이러한 상품을 팔수 있도록 하는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해약시에도 환급금을 지금하지 않는 '무(無) 해약환급금' 상품출시가 허용된다. 이 상품은 정기보험(보험기간이 정해져 있는 사망보험)과 상해보험, 실손의료보험 등 보험 기간이 20년 이내인 순수 보장성 보험에 한정된 것으로, 해약률을 반영해 보험료가 10%가량 저렴하다.
예를 들어 40세 남자가 보험가입금액이 5000만 원인 20년 정기사망보험에 가입했다면 현재는 한 달에 1만6491원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하지만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는 조건을 선택한다면 월보험료가 1만4904원으로 지금보다 9.6% 줄어든다.
다만 설계사는 향휴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품을 판매할 때 '해약 시 해약환급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계약자에게 미리 설명하고, 해약환급금이 있는 상품도 함께 권유해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금융위는 판매수수료 후취(後取) 방식의 보험상품 출시를 허용하기로 했다. 변액보험과 연금 보험 등 보험료 운용 실적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지는 상품에 대해 보험사가 수수료 등 사업비를 나중에 뗄 수 있게 된 것이다.
현재 모든 보험은 가입초기 2년간 보험료 중에 일부를 설계사 수당이나 보험사 관리비 등으로 떼는 선취(先取) 방식이 적용되고 있다. 이는 보험사가 곧바로 사업비를 떼고나서 나머지 보험료를 갖고 운영하기 때문에 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다.
그러나 사업비를 보험기간에 나눠 떼면 보험료가 많아지는 만큼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고, 투자수익률이 상승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후취 방식은 선취 방식에 비해 4.5%(5차년도 기준)의 수익률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다만, 보험 가입자가 중도 해약할 때는 수수료를 물어야 한다.
아울러 금융위는 보험사가 보험료를 산출할 때 현행 '3이원 방식'에서 '현금흐름' 방식을 사용할 수 있게 허가했다.
현재는 3이원 방식에 따라 사업비, 위험률, 이자율 등 3가지 기초율 만을 평면적으로 고려해 보험료를 산출하고 있다. 현금흐름 방식은 여기에 보험 계약 유지율, 판매 규모, 보험사 목표이익 등 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고려해 보험료를 산출하므로 다양한 상품의 출시가 가능하다.
또 금융위는 소비자가 내는 보험료 가운데 보험사가 어느정도를 사업비로 가져가는지 사업비율을 구체적으로 공시하기로 했다. 이는 보험사의 상품 개발 자율성을 확대하는 데 맞춰 소비자의 보험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실시되는 것이다.
금융위는 다음 달 7일까지 규정변경을 예고한 뒤 4월 1일부터 이러한 변경사항을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