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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 보금자리]유형별 신청자격 및 청약일정은?

오는 26일 사전예약 입주자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본격적인 청약접수가 실시된다.

25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위례신도시 사전예약의 일반공급은 827가구(35%), 특별공급은 1523가구(65%)다.

각 유형별로는 ▲3자녀 이상 234가구 ▲신혼부부 352가구 ▲생애최초 469가구 ▲노부모 117가구 ▲기관추천 234가구 ▲철거민 117가구가 배정됐다.

사전예약 청약은 3월9~10일 3자녀 및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1~12일 신혼부부 특별공급 ▲15~16일 생애최초 특별공급 ▲17~22일 일반공급 ▲23~24일 기관추천 특별공급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이 가운데 일반공급은 ▲17일 청약 1순위에 납입금 1000만 원 이상 ▲18일 청약 1순위에 납입금 800만 원 이상 ▲19일 청약 1순위에 60회 이상 납입자를 대상으로 청약을 받으며 22일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포함한 전체 순위에 대한 청약이 실시된다.

이번 사전예약에는 개정된 주택공급 규칙이 적용됨에 따라 특별공급 물량이 기존 70%에서 65%로 조정되고 유형별 청약자격에도 변화가 생겼다. 이에 따라 각 공급유형별로 신청자격과 당첨자 선정방법이 상이한 만큼 이를 숙지해둬야 불이익이 없다.

우선 지역우선공급비율이 조정돼 서울 거주자에 50%,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전체 청약자에 나머지 50%가 배정됐다. 이에 따라 경기나 인천 거주자도 서울 송파구 관내에서 전량 공급되는 이번 사전예약에 참여가 가능해졌다.

유형별 청약자격을 살펴보면 3자녀 특별공급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인 2월26일 현재 수도권 지역 거주자로 만 20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둔 무주택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다.

자녀수(50점), 무주택기간(20점), 세대구성(10점), 당해 시·도 거주기간(20점) 등을 점수로 환산해 높은 점수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되 같은 점수내에서는 미성년 자녀수와 세대주 연령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한다.

신혼부부특별공급은 2월26일 기준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입양을 포함해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주로 청약저축 월납입이 6회 이상이어야 한다.

임신 중인 부부도 자녀가 1명 있는 경우로 인정받을 수 있다. 임신확인은 청약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기관이 발급한 임신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며 입양한 경우는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돼야 한다. 허위임신이나 불법낙태, 입주전 파양한 경우는 공급계약이 취소된다.

또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소득의 100%이하, 맞벌이일 경우 120% 이하여야 신청 할 수 있다. 단 맞벌이 부부는 남편이나 부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라는 조건이 추가된다.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일 경우는 1순위, 3년 초과 5년 이내는 2순위이다. 동일순위에서 경쟁이 발생할 경우는 해당지역 거주자, 자녀 수, 추첨 등의 순위로 당첨자를 뽑게 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세대원 모두 과거 주택 소유 사실이 전무하고 저축액 600만 원 이상의 청약저축 1순위 무주택세대주만 청약 가능하다.

또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어야 하며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근로자 및 자영업자여야 한다.
소득조건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다.

청약저축액이 600만 원 이하일 경우 모자란 금액을 일시 납부해야 자격을 갖출 수 있다.

노부모 특별공급은 만 65세 이상의 부모님을(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2월26일 기준으로 3년 전부터 부양한 청약저축 1순위의 무주택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노부모 역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한다. 무주택 기간은 5년 이상이며 부양기준은 청약자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느냐로 결정한다.

일반공급도 2월26일 현재 수도권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가 공급 대상이다. 당첨자 최종 발표는 4월2일 오후 2시 이후 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www.newplus.go.kr)나 LH 서울지역본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