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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펀드 ‘1년간 못 만든다’

금융당국이 유사펀드 설정 제한 기준을 마련한다. 소규모펀드의 난립을 막고 펀드운용의 효율성 확보를 통한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다. 또 현재 자산운용사별로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펀드 위험등급 분류 기준도 표준화 된다.

금융감독원은 1일 투자자 보호 및 펀드시장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기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유사펀드에 대한 설정 억제 기준이 마련된다. 최근 1년 내에 설정된 유사펀드가 있고, 기존 펀드 설정액이 100억원 미만(모집시점 기준)인 경우 유사펀드의 신규 설정을 억제하는 방식이다.

종전에는 타 운용사의 펀드를 모방해 만든 유사펀드의 경우 먼저 나온 펀드에 1~6개월간 판매 독점권을 주는 방식으로 유사펀드 설정을 억제해왔다. 그러나 국내 펀드시장의 상품수가 9000개를 넘어설 정도로 많아, 시장규모에 비해 펀드수가 과하고 소규모 펀드 난립과 펀드운용의 효율성 확보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또 금감원은 자산운용사별로 자율적으로 관리해왔던 펀드 위험등급을 표준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펀드 위험등급 기준을 단일화·객관화 해 투자자가 투자지표로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금융투자협회 등 업계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 등을 구성했으며, 상반기까지 외부 용역 연구결과를 토대로 모범규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투자자의 비용부담을 줄이고 펀드 선택 기회를 확대하고자 판매보수가 저렴한 온라인 전용펀드 활성화도 유도할 방침이다. 또 펀드 수요를 확충하고자 특성화, 차별화된 펀드를 출시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해 2월 자본시장법이 시행된 이후 1년 동안 금감원에 제출된 신규 펀드 신고서는 526건으로, 2008년의 1316건에 비해 6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현상은 펀드신고서 제도 도입에 따른 자산운용사의 책임 강화와 지속적인 펀드환매에 따른 신규자금 유입 부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감원은 종전의 약관 중심의 심사체제에서 펀드 내용을 자산운용사가 충분히 기재해 감독당국에 펀드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허위·부실 기재 시에는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펀드신고제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이 밖에 지난 해 7월 판매수수료 차등화 제도 도입 후 펀드신고서에 차등 적용 근거를 적시한 펀드는 189개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75개는 실제로 판매수수료를 차등했고, 61개는 적용 중이다.

또 지난 1월 펀드 판매사 이동제 도입으로, 6134건(일평균 292건), 1153억원(일평균 55억원)이 이동한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