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이 금융당국으로 부터 '기관경고'를 받았다. 해외점포의 잇따른 금융사고 등 내부통제가 소홀했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8월 실시한 외환은행 종합검사를 바탕으로 이 같은 조치안을 의결했다.
'기관경고'를 받으면 앞으로 해외점포 진출 등에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제재 수준이 확정됨에 따라 금감원은 조만간 외환은행과 경영이행각서(MOU)를 맺고 내부통제 개선을 권고할 방침이다.
지난 2008년 일본과 미국, 호주 등에 위치한 외환은행 해외지점에서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등 금융사고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해외점포 관리가 미흡하고 내부통제가 소홀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은 셈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8월부터 외환은행에 대한 종합겁사를 실시해 해외 점포와 관련한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정성 등을 집중 점검했다. 특히 외환은행 도쿄 및 오사카지점이 일본 금융당국으로부터 영업정지 조치를 당함에 따라 지난 1월 외환은행 본점과 일본지점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한편, 금감원은 당시 은행장으로 재직했던 리처드 웨커 현 외환은행 이사회 의장에 대해서도 경징계에 해당하는 '주의적 경고'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