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이 금융당국으로 부터 '기관경고'를 받았다. 해외점포의 잇따른 금융사고 등 내부통제가 소홀했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8월 실시한 외환은행 종합검사를 바탕으로 이 같은 조치안을 의결했다.
'기관경고'를 받으면 앞으로 해외점포 진출 등에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제재 수준이 확정됨에 따라 금감원은 조만간 외환은행과 경영이행각서(MOU)를 맺고 내부통제 개선을 권고할 방침이다.
지난 2008년 일본과 미국, 호주 등에 위치한 외환은행 해외지점에서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등 금융사고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해외점포 관리가 미흡하고 내부통제가 소홀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은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