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달 중순부터 일반 도로위에서 전기자동차를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통과된 저속전기자동차 특례법에 의거해 저속전기자동차의 보험가입이 의무화됐다. 하지만 그동안 관련 자동차보험이 없어 전기차를 구입하더라도 도로주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22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사들은 보험개발원의 전기차 자동차보험 요율을 받아 다음달 9일부터 전기차 자동차보험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보험료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하면 일반 자동차에 비해 30%가량 비쌀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자차 부분 등에 대한 보험료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 최종 보험료를 예단하기 어렵다"며 "다만 잘 부서지는 전기차의 특성을 감안할 때 보험료가 일반차에 비해 비쌀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전기차는 배기량으로 차종을 구분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해 차량의 크기를 기준으로 차종을 분류하기로 했다.
예를들어 소형 A(배기량 1000㏄ 이하)는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인 자동차며, 소형 B(배기량 1000~1600㏄)는 길이 4.7m, 너비 1.7m높이 2.0m이하인 자동차다. 중형(배기량 1600~2000㏄)은 길이와 너비, 높이중 하나라도 소형 B기준을 초과하는 자동차로 정하는 식이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들도 다음달 중순까지 전기자동차가 달릴 수 있는 도로를 지정할 방침이다.
지정도로가 아닌 고속도로 등에서 사고가 난 경우 보험금을 주지 않거나 (대물, 대인의 경우)보험금 일부를 운전자가 부담하토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