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속전기차가 오는 4월부터 서울 도심을 달릴 수 있다.
서울시는 24일 저속전기차가 도로에서 운행될 수 있도록 운행구역 지정권을 가지고 있는 25개 자치구와 협의해 다음 달 14일부터 도로운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전체 도로 중 제한속도 시속 60km 이하 도로, 약 7845km를 전기차 운행가능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며, 이는 서울시 2차선이상 도로의 약 96.8%를 차지한다.
진입이 불가능한 일반도로는 헌능로 일부, 선암로 일부 등 22개 노선 79.2km이며, 도시고속도로는 내부순환도로, 올림픽대로 등 35개 노선 255.9km가 운행제한 대상으로 분류된다.
또한 서울시는 차량을 구입한 시민들이 운행에 불편이 없도록 공공청사와 공공주차장 등에 2010년까지 충전시설 100개 이상을 확보할 계획이다.
4월말까지는 자치구 청사, 공공주차시설에 1~2개의 전기차 우선 주차구역과 비상충전이 가능하도록 충전콘센트를 설치할 계획이다.
한편, 저속전기차는 최고속도 시속 60km이내, 차량총중량 1361kg(배터리 포함)를 초과하지 않는 전기차로,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어 친환경적이다. 다만, 지금까지 안전문제 등으로 일반도로 주행이 허용되지 않아 공원이나 골프장 등 구내도로에서만 제한적으로 운행됐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최고시속 60km 이하인 도로에서 운행을 허용하는 저속전기차 관련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이번 달 30일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전기차 도심운행이 가능해졌다.
전기차 보급은 초기단계로 차 구입 시 세제혜택이나 보조금은 지원되고 있지 않지만 서울시 등록차량인 경우 환경부에서 전기차 인증을 받으면 혼잡통행료가 100% 면제되고, 공영 주차요금도 50% 할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