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성 위기로 회생절차개시(법정관리)를 신청한 국내 도급순의 35위인 남양건설에 대해 법원이 재산보전 처분을 내렸다.
5일 광주지법 민사10부(선재성 부장판사)는 남양건설에 대해 보전 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보전 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은 회생절차개시 여부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남양건설의 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이날 이후 남양건설의 재산 처분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만 가능하며, 남양건설에 대한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은 금지된다.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도 중지된다.
재판부는 "회사 규모가 크고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감안해 신중하게 회생절차개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달 14일에는 남양건설 본사에서 대표이사를 심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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