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성 위기로 회생절차개시(법정관리)를 신청한 국내 도급순의 35위인 남양건설에 대해 법원이 재산보전 처분을 내렸다.
5일 광주지법 민사10부(선재성 부장판사)는 남양건설에 대해 보전 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보전 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은 회생절차개시 여부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남양건설의 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이날 이후 남양건설의 재산 처분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만 가능하며, 남양건설에 대한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은 금지된다.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도 중지된다.
재판부는 "회사 규모가 크고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감안해 신중하게 회생절차개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달 14일에는 남양건설 본사에서 대표이사를 심문할 예정이다.
남양건설이 지난 2일 법정관리를 신청하며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남양건설 자산은 5182억원, 부채는 3821억원이며, 지난해 영업이익은 5억1000만원, 당기 순손실은 25억4000만원을 기록했다.
아울러 남양건설 측은 "자체 추정한 계속기업가치는 3574억원이지만 청산가치는 2376억800만원에 불과하다"며 "회생절차 개시 결정으로 채무변제 기간이 늦춰지면 최단기간에 채무금과 이자를 모두 갚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남양건설은 건축, 토목, 주택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으로 하청업체는 광주 33개, 전남 10개 업체를 포함해 모두 90여개 업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남양건설의 법장관리는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