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연쇄 성폭행범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5년을 추가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강형주 부장판사)는 한달간 10여명의 여성들을 성폭행하거나 금품을 빼앗은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기소된 민모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민씨가 성폭력범죄로 이미 2회의 실형전과가 있고 장기간 복역하고도 반성하거나 자숙하지 못한채 출소 후 3개월만에 다시 성범죄를 반복해 저지른 점, 임산부까지 성폭력범죄 대상으로 삼은 점 등 죄질이 극히 나빠 우리 사회공동체가 도저히 용서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민씨가 칼을 들고 여성이 혼자 잇는 집을 골라 수차례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점, 범행의 횟수와 수법이 위험한 점 등 성범죄 습벽이 이미 돌이키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해 단호하고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1심이 선고한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민씨는 성폭력범죄로 2차례에 걸쳐 징역 5년과 8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지난해 4월 출소했으나 출소했다.
이후 민씨는 출소 3개월만인 7∼8월 1개월간 서울 광진구, 중랑구, 강동구 등에서 12차례에 걸쳐 20∼40대 여성을 성폭행하거나 금품을 빼앗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민씨가 이미 성범죄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이 계획적이며 수법이 치밀한데다 재범가능성도 매우 크다”며 징역 20년과 함께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했으나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