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기금의 전세보증금 대출한도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은 1000만원 상향된 80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재건축·재개발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경우는 전체 토지등소유주에게 관련 내용을 알려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4일 수도권 3개 지자체(서울·인천·경기)가 참석한 가운데 '제8차 국토부-수도권 지자체 주택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합의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저소득가구에 대한 국민주택기금의 전세자금 대출대상자 확대를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대출 가능한 전세보증금 한도가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상향된다.
3자녀 이상은 전세보증금 한도가 8000만 원에서 9000만 원으로 조정된다.
또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추진시 일부 주민들이 정비사업 추진여부를 알지 못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조합설립 추진위 구성시 전체 토지등소유자에게 관련 내용을 통지토록 했다.
추진위원회 설립 신청시에도 토지등소유자 명부에 동의여부를 표시해 제출해야 한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지자체 조례로 운영 중인 '용도용적제'나 '대지안의 공지기준', '준공업지역에 건설 불허용' 같은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해 공급 활성화를 유도키로 했다.
아울러 전문성이 부족한 입주자대표회의 활동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 및 상담지원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여기에 6월까지 주택공급관리 통계시스템(HIS) 구축이 완료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철저하게 입력하는 등 지자체가 적극 협조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