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국내 상장 외국기업 군기 잡힐까

한국거래소가 국내증시 상장 외국기업에 대한 강화된 규제를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조항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상장제도와 공시제도, 정보제공 의무화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인 것으로 보인다.


31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차이나 디스카운트 해소, 언제 될까?' 상장 중국기업 투자포럼(현대증권 스몰캡팀 주최)에서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코스닥매매제도팀 채남기 팀장은 상장 외국기업 현황과 제도에 대해 발표하면서 상장 외국기업에 대한 제도개선 방향을 밝혔다.


채 팀장은 포럼 이후 전화통화에서 "발표내용이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다"라면서 "큰 방향을 설정하고 해당부서에서 조율이 진행 중이다"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외국기업은 상장예비심사 후 3년간 회계감사인 변경이 제한된다. 특별한 변경사유가 있는 경우는 한국거래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외국기업이 외국 회계법인을 선정할 경우, 1차 상장사는 국제 대형 빅4 회계법인 가운데 선정해야 하고, 2차 상장사는 국제 대형 빅30 회계법인 중 선정해야 한다.


기업심사보고서 심사를 강화하는 안도 제시됐다. 내부통제제도와 회계관리 체크리스트를 도입해 회계관련 확인사항을 체계화하고 확인의무를 부여하는 안이다.


외국기업의 정보제공 의무도 강화해 2년간 IR(기업설명회)개최를 의무화하고 거래소가 개최를 지원할 계획이다. 공시의무도 연간 2회로 확대하고 상장폐지 우려 법인에 대해서는 현지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거래소 홈페이지에 외국기업의 정보제공 기능을 강화하고 외국기업의 자체 한국어 홈페이지 개설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연 1회 외국기업의 CEO를 초청해 합동 교육과 간담회를 여는 방안도 계획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향후 외국기업 전용 홈페이지 개설도 계획 중이며, 상장 외국기업을 전담하는 전문 관리부를 구성할 계획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