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증시 상장 외국기업에 대한 관리와 상장 기준이 강화되면서 외국기업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어느 선까지 회복될 수 있을 지 관심이다. 시장의 저평가를 의식해 상장 외국기업도 규제 강화를 오히려 반기는 분위기다.
연합과기 사태로 국내 상장 외국기업에 대한 불안심리가 커지면서 '차이나 디스카운트'가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내증시 상장 1호인 연합과기는 작년 5월 회계감사 결과 비적절성 판단을 받았지만, 감사가 진행 중이라고 공시해 매매가 중지되고 퇴출위기에 몰렸었다. 사태 당시 투자자들은 사태추이를 지켜보며 주관증권사와 회계법인을 상대로 집단소송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다. 그만큼 상장 외국기업의 회계 투명성과 정보가 확보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 사태 이후 한국거래소는 상장 외국기업에 대한 관리 기준과 상장 기준을 강화하고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등 투자자보호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동안 외국기업 상장 유치를 위해 느슨한 규정을 적용했고 국내 기업과 다른 특례를 인정했지만 점차 국내기업과 동일한 수준의 기준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신병철 한국거래소(KRX) 코스닥시장본부 과장은 "유치 쪽으로만 포커스를 맞춰 가다보면 투자자보호측면이 약화될 수 있다"며 "유치와 규제의 적정선을 조율해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과기 사태에서 보듯이 회계 투명성은 투자자보호를 위해 반드시 확보돼야 할 부분이다. 거래소는 상장사의 회계감사인 선정 규정을 마련하고 회계 관리를 표준화하는 등 상장 전과 상장 후 관리에서 회계부분을 철저히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효성 코스닥시장본부 상장제도팀장은 "법률적인 차이로 외국기업에 대한 회계감사부분에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다"며 "작년 연합과기 사태로 회계부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후 1차적으로 회계감사인 선정 기준을 명문화했고 다시 2차적으로 심사 목록 체크리스트를 표준화해 상장과 관리 기준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대개 기업들은 규제강화를 반길 리 없지만 상장 외국기업들은 사정이 다르다. 외국기업에 대한 불확실성을 이유로 투자자들의 저평가가 지속됐기 때문에 오히려 강화된 조치로 인해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는 눈치다.
길봉 차이나그레이트스타 한국사무소장은 "회계 감사 강화조치를 반갑게 생각한다"면서 "투자자입장에서도 좋고, 기업 입장에서도 엄격한 기준을 통과한 우량기업임을 입증할 수 있기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런 관리 기준이 체계화되면서 점차 저평가된 중국기업이 시장의 신뢰를 구축하고 상당부분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병화 현대증권 스몰캡팀장도 "요건 강화로 인해 시장의 신뢰가 회복되면 기업에 대한 투자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상호 긍정적인 측면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기업은 시장의 불안심리를 줄이기 위해 규정이 명문화되기 전부터 기업 스스로 요건을 충족했다"고 말했다.
강화된 규정이 외국기업 상장 유치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현재 규제 수준으로도 상장이 어렵게 되는 기업들도 있겠지만 지금 규정은 과하지도 느슨하지도 않다"고 말하며 "느슨한 규제로 연합과기같은 기업이 100개 들어오는 것보다 강화된 규제로 소수의 믿을 만한 기업이 들어오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상장 외국기업의 회계관련 의무조항으로 외국기업은 상장예비심사 후 3년간 회계감사인 변경이 제한된다. 외국 회계법인을 선정할 경우 1차 상장사는 국제 대형 빅4 회계법인 가운데 선정해야 하고, 2차 상장사는 국제 대형 빅30 회계법인 중 선정해야 한다. 기업심사보고서 심사과정에서는 내부통제제도와 회계관리 사항을 적극 반영하고 체크리스트를 표준화해 기업의 확인의무를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