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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관리자자제도 앞두고 기존 가계약 시공사 ‘추인’ 이어져

오는 7월 공공관리자제도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기존에 가계약을 맺은 건설사를 추인하는 방식으로 시공사를 선정하는 정비사업장이 늘고 있다.

이제까지는 가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이라도 하더라도 시공사 선정 입찰 공고를 내고 건설사 간 경쟁을 유도하는 게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공공관리자제도 적용 시 공공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분위기가 팽배한 데다 제도 시행 전에 시공사 선정 절차를 마무리하는 게 조합과 건설사 모두에게 이득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변화가 나타났다.

추인에 의한 시공사 선정은 조합 처지에서 볼 때 번거로운 절차를 생략, 빠른 사업 추진을 도모할 수 있다. 기존 가계약 시공사만 놓고 조합원들의 찬반 투표로 선정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건설사로서도 경쟁 없이 시공권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시행 주체와 건설사의 이해관계가 들어맞으면서 이러한 방식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조합입장에서는 사업시행인가 전에 시공사를 선정함으로써 사업진행에 필요한 자금을 쉽게 조달받을 수 있고 시공사는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이해관계가 딱 맞아 떨어진 셈이다.

지난 3월 서울 영등포구 양평12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공권은 GS건설이 재선정됐다. 지난 2005년 시공사로 선정된 이후 조합원들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 오면서 조합원들이 별다른 이견 없이 추인 방식을 결정했다는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동부건설도 같은 달에 흑석8구역(재개발) 시공권을 추인 방식으로 다시 따냈다. 동부건설은 응암11구역(재개발)에서도 가계약을 맺은 상태인데 조합 측이 최근 공공관리자제도 시행 전에 추인 방식으로 시공사를 재선정하기로 결정해 이 사업의 수주도 유력하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공공관리자제도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 시공사 선정을 서두르는 서울 지역 사업장이 늘고 있다”면서 “해당 사업장에서 가계약만 맺은 채 오랫동안 관리해 온 시공사들이 시공권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추인 방식을 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오랜 기간 애써 관리해 온 사업장을 앉아서 뺏기느니 추인의 방식을 빌려서라도 시공권을 지키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라며 “특히 중소업체들이 가계약한 사업장의 경우 대형사들이 맘먹고 들어오면 사업장을 내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