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에서 구청장이나 SH공사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관리 감독하는 공공관리제가 다음달 16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서울시의회는 30일 본회의에서 공공관리제의 범위와 세부적 절차, 기준 등을 규정한 조례 개정안을 의결하고 다음달 16일 공포와 함께 시행하도록 했다.
단 공공관리제 시행과 함께 논란이 됐던 시공사 선정 시기를 현행 ‘조합설립인가 이후’에서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늦추는 방안은 오는 10월 1일로 미뤘다.
아울러 서울시는 지금까지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속칭 OS요원을 동원한 서면결의서 문제와 금품 및 향응 제공 등 고질적인 비리사슬을 일소하기 위해 공공관리제 시행 이후에는 홍보수칙 위반이나 금품·향응 제공시 관계법령에 따라 고발 또는 입찰 배제 등으로 강력히 처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성수전략지구와 한남뉴타운 지구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던 공공관리제에서 정비업체 및 설계업체 선정 기준이 객관적이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는 통일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관리제를 위한 업체 선정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은 7월 16일 이전 자문회의 등을 거쳐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