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초 부실 건설사에 대한 대대적 퇴출조치가 단행된다. 이번 퇴출조치는 자본금 등록기준에 구애받지 않고 부실위험이 있는 곳은 전수 조사했기 때문에 워크아웃·법정관리 등 경영위기를 겪는 1등급 건설사도 퇴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는 최근 작년 말부터 시행한 등록기준 미달 건설사 대상 조사 결과를 토대로 내달 초 퇴출업체 리스트를 발표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처분 여부를 통보할 계획이다.
지난 해 4월 퇴출명단 발표 시 08년도 상반기 퇴출대상 업체가 대거 포함된 탓에 종합 2천759개사, 전문 5천331개사 등 8천90곳의 건설사가 살생부 리스트에 올랐다.
또 올해 조사 때는 건설산업기본법상 자본금 요건(토목건축공사업 11억 원)에 관계없이 실질자본금이 부족한 건설사를 모두 조사했기 때문에 자본금이 11억 원이 넘는 1등급 업체도 퇴출명단에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만 퇴출대상 건설사 수는 작년 수준을 밑돌 것”이라며 “작년 조사결과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조사 강도를 한층 높였지만 이런 방침이 건설업계에 사전에 알려지며 상당수 건설사들이 대비해 퇴출조치가 행해지는 수는 더 줄어들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달 중순 관련협회별 조사결과 및 처분업체 명단이 넘어오면 자체 검토 및 심사를 거쳐 내달 초쯤 처분대상을 공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부실혐의가 포착돼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 받은 건설사는 종합건설사의 경우 3천여 개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건설사와 전문·설비 등 다른 건설업종 부실업체에 대한 서류 검토가 다 마무리돼야 퇴출명단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부실업체로 확정돼 각 지자체에 통보돼도 지자체별 청문과정에서 혐의를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통보대상 업체의 90%가량이 영업정지 및 등록말소 등의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차원에서 건설업계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 심각히 우려하고 있음을 감안해 미분양주택이 많은 건설사에 대한 인허가ㆍ보증ㆍPF자금조달 단계의 신규 사업 제한계획은 철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신 건설사들의 자금 줄인 금융기관의 재무평가처럼 시장 고유의 기능에 의한 건설업 및 주택사업 구조조정은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무분별한 주택사업에 나서는 부실업체에 대해 국토부 차원의 별도 조치는 취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그러나 금융 채권기관 중심으로 준비 중인 신용위험평가를 통한 부실업체 구조조정 작업에는 힘을 실어줄 계획이며 이 방법만으로도 부실건설사의 부실사업 차단 효과는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